공부하다

한겨례 신문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soosideas1222 2025. 1.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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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784.html#ace04ou

법원행정처장 “법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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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유의어 : 전대미문, 공전(空前), 초유
[출처 네이버사전]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909.html#ace04ou

‘서부지법 난동범’ 경찰 다치게 했다면, 최소 징역 3년형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난동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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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에겐 기본적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된다. 다중이 건조물에 침입하게 되면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다. 서부지법의 물건을 부쉈다면 공용물건손상죄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여러 명이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경찰 등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요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실제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6년 노동·학생·재야 운동단체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해 연 5·3 인천사태가 마지막으로, 그 전에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79년 부마항쟁 등 계엄 상황에서 적용됐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 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폭행ㆍ협박ㆍ손괴'는 최광의의 폭행(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협박(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손괴는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 행위들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임을 요하므로 단순한 연좌농성이나 소극적인 저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많은 죄를 알아간다
외환죄도 그렇고

공시 송달이라는 개념도 덕분에 잊지않을듯

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8929.html

삶에서 좌절한 하층계급, 개신교 극우세력에 포섭 [긴급진단]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규모 극우 시위대가 난입해 일으킨 소요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난을 통해 극단적 정치 언어와 음모론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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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엘리트가 아닌 사람에게 호소력이 크다. 강남권 대형 교회의 주류 교인들에게 ‘풍요는 이미 주어진 것’이었다. 교회의 메시지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맞춰졌다. 그러다 보니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하층계급 청년들은 신천지 같은 신흥 소종파로 이탈했고, 하층계급 노년층은 전 목사가 흡수했다. 풍요와 웰빙의 신학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가 전 목사 집회에 흡수된 것이다.”


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933.html

왜곡된 사실 그냥 우기기…양비론으로 다루면 안 돼 [긴급진단]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규모 극우 시위대가 난입해 일으킨 소요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난을 통해 극단적 정치 언어와 음모론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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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의 언어를 공론장에서 양비론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극우적 발언의 맥락과 배경을 계속 드러내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폭동을 벌이는 자들은 뉴라이트나 일본 극우가 하는 식으로 팩트와 상관없는 왜곡된 사실을 그냥 우긴다. 우기다 보면 양비론이 팽배해지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왜 저러는지 배경이나 맥락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가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꾸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는것도 같은 맥락인듯
‘인권’‘방어권’‘저항권’등의 약자의 언어를 오염시키고 탈맥락적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말이 와닿는다

양비론

서로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견해나 입장.

예)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양비론은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를 불러오기 쉽다.
예)일부 언론에서는 결과만을 놓고 양비론으로 문제를 일으킨 쪽과 해결하려 했던 쪽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네이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예문이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다 중립을 지킨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쪽과 해결하려하는 쪽은 같이 보고 판단한다면 이는 결국 전자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소화해야겠다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928.html

박 탄핵 뒤 극우 ‘대중화’…12·3 내란 거쳐 ‘반란화’ [긴급진단]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규모 극우 시위대가 난입해 일으킨 소요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난을 통해 극단적 정치 언어와 음모론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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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은 쉽지 않다. 신 교수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극우 포퓰리즘의 순교자적 인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극우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선 안된다.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당신들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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